[발파작업시 진동, 파손 우려가 있을 때 통제사항]
1. 정의
발파작업시 진동 및 파손의 우려가 있을때에는 주변 상태와 발파위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밀한 작업ㄱ몌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발뇌관 및 저폭속 화약류를 사용하여 발파로 인한 진동 및 파손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2. 진동 및 파손의 우려시 통제사항(9가지)
① 발파작업 계획 수립
수중구조물, 건물 및 기타 시설내 또는 인근에서 발파작업시에는 주변 상태와 발파위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
② 안전성 검토
도심지 발파 등 발파에 주의를 요하는 곳은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안전성 검토
③ 작업내용과 통제조치의 통보
발파작업시 필요한 경우 수유자, 점유자, 현장 주위에 작업내용과 통제조치를 통고
④ 발파구간 인접구조물에 대한 피해 및 손상 예방
-피해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 허용진동치에 의한 값을 준용
-발파허용진동치
· 문화재 : 0.2 cm/sec
· 주택, APT : 0.5 cm/sec
· 상가 : 1.0 cm/sec
· 철근콘크리트 빌딩, 공장 : 1.0~4.0 cm/sec
⑤ 진동의 검사, 기록, 해석
진동의 검사, 기록 그리고 해석은 발파작업 책임자가 함
⑥ 지발노관 및 저폭속 화약류의 사용
발파진동의 경감을 위해 지발뇌관 및 저폭속 화약류를 사용
⑦ 자유면의 이용
적정한 최소저항선과 장약량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자유면을 이용
⑧ 폭발음의 경감
토제 등을 쌓거나 풍향, 풍속을 고려하고 지발전기 뇌관을 사용하여 폭발음 경감
⑨ 이상현상에 주의
진동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정상적인 약량보다 적게 할 때에는 고압가스의 분출 등의 이상현상에 주의
[발파작업에서 화약류 취급시 준수사항]
1. 정의
발파작업시 화약류나 발파 기재의 수송, 취급, 저장 및 사용은 발파작업에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 취급시에는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화약류의 선정
① 화약류의 선정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하여 결정
② 화약류 선정시 고려사항
-발파현장 상황
-암석의 단단함
-화약류의 성능 및 경제성
3. 화약류 취급시 준수사항
① 화약류 취급시 주의
화약류는 충격 및 두드리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
② 화약류의 취급금지
화약류는 화기 부근,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느 부근에서는 취급금지
③ 흡연금지
화약류 주변에서는 흡연 삼가
④ 화약류 상자취급시 주의
화약류가 들어있는 상자는 철제기구 등으로 억지로 개폐금지
⑤ 전기뇌관의 접촉금지
전기뇌관은 전지, 전선, 모터, 기타 전기설비, 레일, 철제류 등에 접촉금지
⑥ 화약류의 보관
방수처리를 하지 않은 화약류는 습기가 있는 곳에 두지 말 것
⑦ 화약류의 수납용기
화약류를 수납하는 용기는 나무 기타 전기 부도체로 만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⑧ 화약류의 종류별 수납
화약, 폭약 또는 도폭선과 화공품(도폭선 제외)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
⑨ 굳어진 폭약의 사용
굳어진 폭약은 반드시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풀고 나서 사용
⑩ 발파현장에 여분의 화약류 반입금지
발파현장에는 여분의 화약류를 들고 들어가지 말 것
⑪ 잔여 화약류 화약취급소에 보관
사용 후 남은 화약류는 발파현자에 남겨두지 말고 신속하게 화약취급소에 보관
⑫ 화약류 취급시 주의
화약류 취급시 항상 도난에 주의하고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4. 화약류 운반시 안전대책
① 화약류 피탈 및 도난 예방을 위하여 2명 이상의 경비원이 호송해야 하며 반드시 가스분사기를 휴대시켜야 함
② 트럭에서 화약을 적재하기 전이나 하역한 후에 잔재물이 없이 깨끗이 적재함을 청소해야 함
③ 화약운반차량은 타 작업차량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함
④ 화약은 어떤 물건이든지 혼합하여 실어 나르는 것을 금지해야 함
⑤ 보통 화약운반은 경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반드시 발파작업 지휘자의 지시를 받아야 함
⑥ 발파작업지휘자는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⑦ 화약상자는 운반 중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야 하며 개봉한 채로 운반은 금물임
⑧ 최소한 소화기 1대를 부착했는지 점검
⑨ 노관과 다른 화약을 같은 차량으로 운반 시는 뇌관만 다른 보호용기에 넣어 운반하도록 규정화하고 조수 여부 점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