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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장 소음, 진동 규제기준 및 행정 처분 기준




1. 건설 공사장 소음진동규제기준

공사장 소음진동규제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3항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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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 (생활소음 · 진동의 규제) 1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 한다. <개정 2019. 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 · 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 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 ·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2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 · 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 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 · 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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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생활소음 · 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시행규칙 제2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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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 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 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삭제 <2019. 12.31.)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 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 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 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친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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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기준 위반시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5조 관련)

2.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 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들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2. 개별기준





3.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3.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 (제2호가목 및 다목의 경우 에는 최근 2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허가 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조업정지, 업무 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신속하게 사후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참고>

1. 1)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1)의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1)의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 이란 공사장의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 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확성기의 경우에는 확성기 사용의 중지를 말한다.

3. 2)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이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 사중지명령의 대상은 제21조에 따른 특정 공사에 한정한다.

4.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하여야 한다.

5.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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